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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01-28

'국민내일배움카드' 수강 전 필독사항[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]

작성자 : 관리자

Q. 재직자도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?

가능함. 재직자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기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


Q.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데 있어 연령 제한은 없는지?

국민내일배움카드는 75세 미만까지 지원대상, 취업성공패키지는 70세 미만까지 지원


Q. 재직자가 실업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잇는지? 반대로 실업자가 재직자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?

실업자·재직자 신분에 관계 없이 실업자 훈련과정이든 재직자 훈련과정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

다만,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됨

법정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: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 허용

원격훈련: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 훈련과정만,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


Q. 훈련과정을 1년에 몇 회까지 수강할 수 있는지?

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할 수 있음

동일직종(NCS 세분류 기준)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할 수 있음

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음

‘19.11월 재직자 훈련과정에서 1회에 한하여 재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. ’20년부터는 전면 허용되지 않음

예시 A훈련과정(1회차) 수료 후, 동일한 A훈련과정(2회차)을 수강하는 경우

다만, 불가피한 사유*로 기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 가능

임신·출산, 질병 등


Q.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계좌한도는 어떻게 변경되는지?

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좌한도는 아래와 같음

실업·재직 등 경제활동 상태와 관계없이 5년간 300만원 지원

다만,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한도가 소진*된 이후 100~200만원의 계좌한도를 추가로 지원

정부지원 훈련비 대비 계좌잔액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


구 분

추가액

1.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

100만원

2.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

3.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

4.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인 자

200만원

 
 Q. 계좌한도(300만원) 보다 훈련비가 높은 국기직종 훈련과정 등을 수강할 수 있는지?

국기직종 훈련과정, 일반고 특화과정, 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은 전액 지원이 원칙

국기직종·일반고 특화과정이 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

4차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과정:3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


 Q.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계좌에서 200만원이 차감되면 계죄잔여액이 100만원임.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는지?

계좌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에 대해서는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

예시 계좌잔여액이 100만원인 훈련생이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, 계좌사용 간주액 200만원 중 100만원은 계좌에서 지원되고, 100만원은 훈련생이 부담

다만, 국기직종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하였따가,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

추가수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고용센터 상담 등을 거쳐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가능


Q.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자가 ‘140시간 미만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?

구분

140시간 미만

140시간 이상

제출서류

실업자

미지급

월 최대 116천원

없음

국취 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

월 최대 116천원

월 최대 116천원

없음

국취 Ⅱ유형 중 청년·중장년(실업자)

미지급

월 최대 116천원

없음

15시간 미만 근로자

미지급

월 최대 116천원

근로계약서 등

EITC 수급자

미지급

월 최대 116천원

수급사실증명원, 결정통지서, 가족관계증명서
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

일 최대 18천원

일 최대 18천원

없음

 

Q. 자비부담률 적용

직종평균 취업률(과거 3년 평균)에 따라 훈련비의 15%~55%를 자부담하여야 하며, 자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.
이 경우,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

체크카드 형태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, 은행계좌(신한, 농협)에 자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하여야 합니다.

 

구 분

직종평균 취업률(‘18~’20년 종료과정)

외국어·

법정직무

크레딧 과정

70%

이상

60~

70%

50~

60%

40~

50%

40%

미만

근로장려금 수급자

92.5%

87.5%

82.5%

77.5%

72.5%

50%

90%

일반훈련생

85%

75%

65%

55%

45%

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

70%

60%

50%

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및 유형 중 저소득층

(특정계층포함)

100%

80%
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
 

우대지원 유형

제출서류

우대내용

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

근로계약서·주민등록등본 등

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면제

(0~20%)

출소예정자

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

장애인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

기초생활수급자

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

보호종료아동(34세 이하)

보호종료 확인서

한부모가정

한부모가정증명서

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자부담률 경감(15~50%)

북한이탈주민

북한이탈주민 확인(추천)

근로·자녀장려금(EITC) 수급자

수급사실증명원, 결정통지서, 가족관계 증명서

자부담률 경감(50%)


Q. 자비부담액 결제 시 훈련생 개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지?

자비부담액을 결제하지 않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,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자비부담액을 결제하여야 함


Q.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 않는 경우 제재가 있는지?

훈련기관이 훈련생으로부터 자비부담액을 받지안는다면 인정받은 훈련비를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인정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가됨


Q. 재직자 훈련생도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?

20.2.1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7재해보험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

 
★참조 :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(첨부파일)